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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관련
SK키파운드리정책
SK키파운드리는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주변 국가(이하 “분쟁 지역”)의 무장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혜택이 되는 특정 “분쟁 광물”의 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의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도드-프랭크법”) 제 1502조의 취지를 지원합니다. 제 1502조는 석석 (cassiterite), 콜탄 (columbite-tantalite), 금 그리고 철망간중석 (wolframite)과 향후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그 파생물질 및 기타 광물을 “분쟁 광물”로 정의합니다.
SK키파운드리는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준수하며,
실사를 통해 공급망에 콩고민주 공화국 및 그 주변국에서 추출된 분쟁 광물이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책임 있는 공급처 사용 및 공급업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가 키파운드리에 공급하는 모든 제품이 분쟁 지역에서 추출되거나, 분쟁광물 미사용 검증을 받지 않은 제련소를 거친 광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신고하도록 요구 합니다.
SK키파운드리는 공급업체가 실시한 실사의 적절한 증빙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쟁광물 담당자
구매팀 김지수 TL 전화번호  043-718-2926 이메일  jisoo.kim@skkeyfoundry.com